“쓰레기 없애주길 바란다” UFC 대표, 성관계 영상 스캔들 휘말려

[마이데일리 = 최창환 기자] 성관계 장면이 담긴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에 시달렸던 사업가가 UFC 대표 데이나 화이트(51)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스포츠언론 ‘ESPN’은 5일(이하 한국시각) “화이트를 협박한 혐의로 복역한 후 출소한 이가 화이트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라고 보도했다.

미국에서는 지난 2015년 사업가와 나이트클럽 댄서의 성관계 장면이 담긴 영상을 빌미로 협박한 남성이 검거됐다는 소식이 보도된 바 있다. 피해를 입은 사업가가 바로 화이트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화이트는 에르네스토 조슈아 라모스의 여자친구인 댄서와 브라질에 있는 호텔서 성관계를 가졌고, 댄서는 휴대폰으로 몰래 영상을 촬영했다. 라모스는 2015년 영상을 공개하겠다며 화이트를 협박, 20만 달러(약 2억 5,000만원) 갈취를 시도했다.

FBI는 화이트의 사무실에서 돈이 거래되는 장면을 확보, 라모스를 체포했다. 라모스는 2015년 11월 혐의를 인정했고, 1년 동안 복역한 후 출소했다. 이 사건은 당시 법원이 화이트의 이름 또는 이니셜이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 명령을 내려 조용히 해결되는 듯했다.

하지만 라모스가 최근 화이트를 고소, 수면 위로 떠올랐다. 라모스는 “사건 종결 후 이름을 밝히지 않는 대가로 45만 달러(약 5억 6,000만원)를 받기로 했는데, 화이트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라며 화이트를 고소했다. 라모스는 변호사 이안 크리스토퍼슨을 선임했지만, 크리스토퍼슨은 2012년 탈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화이트는 성명서를 통해 “어제 그 녀석이 나를 고소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그 녀석은 5년 전 나를 협박해 교도소에 다녀왔다. 이제는 유죄 판결을 받았던 범죄자를 변호사로 선임해 돈을 뜯어내려고 한다. 지난번처럼 이번에도 돈을 못 받을 것이다. 법원이 이 쓰레기를 영원히 없애주길 바란다”라며 불쾌감을 표했다.

[데이나 화이트. 사진 = AFPBBNEWS]

최창환 기자 maxwindow@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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