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성폭행 5년 실형' 최종훈, 불법촬영 유포는 집행유예 선고 받았다

[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집단 성폭행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가수 최종훈(30)이 불법 촬영 등의 혐의는 집행유예 선고 받았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은 불법 촬영과 뇌물공여 의사표시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최종훈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더불어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 등도 명령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명령내리지 않았다.

최종훈은 이미 가수 정준영(31) 등과 함께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이번 재판은 최종훈이 피해 여성의 나체를 불법으로 촬영해 단체 채팅방에 여러 차례 유포한 혐의, 음주운전이 적발되자 담당 경찰관에게 200만 원의 뇌물을 주고 무마하려한 혐의에 대한 선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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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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