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故 구하라 오빠 "동생 재산 생각보다 많지 않아, 이름 딴 재단 설립하고 싶다"

마이데일리 = 명희숙 기자] 故 구하라 오빠 구호인 씨가 향후 상속법 개정 등에 관한 솔직한 심경을 전했다.

26일 여성조선을 구하라 오빠와의 단독 인터뷰를 공개했다. 앞서 구 씨는 지난 18일 '구하라법' 제정을 위해 입법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상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오랫동안 다하지 못한 부모가 있다 하더라도, 자녀가 사고 등으로 부모보다 먼저 사망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보상금을 비롯한 자녀의 재산은 그 자녀를 버린 부모에게 상속된다.

'구하라법'은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상속결격 사유를 인정하고 있는 현행 민법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 내지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자'를 추가했다.

오빠는 "저처럼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하라법’ 입법을 청원했고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길 바라는 마음"이라며 "제 경우엔 친모가 부모의 역할을 하지 않았음에도 동생이 죽고서 상속권을 가져간다는 게 비통했다. 천안함, 세월호 사건 때도 순국장병과 학생들에게 주어진 보상금이 그들을 버리고 떠난 직계존속에게 전달된 경우가 있었다. 그런데도 관련법이 개정되질 않아 이렇게 하게 됐다"고 전했다.

구하라 오빠는 "친권까지 포기하면서 저희를 버릴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변호사까지 선임해 상속권을 요구하다. 너무 화가 난다"고 말했다

이어 "구하라의 재산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 '100억 자산 구하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실제론 아니다"라며 "규모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라 이름을 딴 재단 설립을 생각하고 있다. ‘구하라’라는 이름이 좋은 의미로 영원히 기억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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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희숙 기자 aud666@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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