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출전 선수 상업적 활동 범위 확대… 대한체육회, 가이드라인 배포

[마이데일리 = 고동현 기자] 대한체육회는 "제32회 도쿄올림픽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선수단의 광고 출연 및 유니폼·장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라고 18일 밝혔다.

대한체육회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올림픽 참가자(선수, 지도자, 관계자 등 포함)의 광고 출연을 공식 후원사에 한해 허용하는 등 올림픽 비상업화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참가자들의 상업적 활동, 올림픽 출전 선수들의 유니폼과 장비 브랜드 노출 등을 제한해왔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러나 IOC는 올림픽에 출전하는 참가자가 대회 참가를 통해 개인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고 훈련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참가자의 상업적 활동 범위를 일부 확대하기로 결정하고 지난해 9월 올림픽헌장 내 '참가자의 상업 광고 출연' 관련 규정을 수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올림픽 참가자의 광고 출연 가이드라인, 유니폼 및 장비의 브랜딩 규정을 담은 유니폼·장비 가이드라인 등도 수정됐으며 해당 규정들은 제32회 도쿄올림픽부터 적용된다.

이전 대회까지 올림픽 참가자는 올림픽 기간 중 비후원사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었지만 가이드라인 변경에 따라 IOC가 정한 도쿄올림픽 기간(7월 14일~8월 11일) 중에도 비후원사의 통상적인 광고에 출연할 수 있게 됐다.

또 올림픽 기간 중 1회에 한해 자신의 SNS를 통해 개인 후원사에 감사 메시지를 게시할 수도 있다.

유니폼·장비 가이드라인도 도쿄올림픽부터 일부 경기 용품에 한해 과거 금지됐던 브랜드 규정이 허용된다.

대한체육회는 "대표적으로 지퍼와 버튼, 안경 또는 고글의 렌즈에 톤온톤의 브랜딩이 가능하다"라고 전했다.

이어 대한체육회는 "이에 따라 각 회원종목단체 및 도쿄올림픽 출전 국가대표 선수단을 대상으로 도쿄올림픽 관련 광고 출연 및 유니폼·장비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언급했다.

또 "후원사·비후원사, 스포츠마케팅 에이전시, 광고 대행사 등 주요 관계 기관에도 해당 가이드라인을 전달해 올림픽 헌장을 위반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대한체육회는 "이번 가이드라인 수정을 통해 선수들의 개인 후원사 활용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선수들의 재정 자립도 제고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면서도 "올림픽헌장 및 대회 관련 가이드라인은 출전하는 모든 선수와 참가자들이 지켜야할 의무사항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메달 박탈이나 징계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이드라인 전문은 대한체육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대한체육회 엠블럼]

고동현 기자 kodori@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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