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변호사 “이혼재산분할, 배우자 재산처분 막으려면 가압류·가처분 검토해야”

재판상 이혼은 재산분할, 양육비, 위자료, 친권, 양육권 등 많은 쟁점을 배우자와 다투게 되는데 최근 많은 경우가 배우자의 재산은닉이나 처분으로 재산분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률혼 부부는 부부공동재산을 한 사람의 명의로 등록하고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부 공동재산 소유자로 등록된 배우자가 재산을 몰래 처분할 경우 재산 액수가 줄어들게 되어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는 재산분할 소송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든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혼소송 전 배우자의 재산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하고 손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이혼소송으로 접근하기 위해선 전문가 조력도 요구된다.

법무법인 대륜 진주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배우자의 재산 은닉이나 처분을 막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해 보전 처분을 진행해야 할 것을 조언한다. 특히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방법으로 이를테면 부동산 가압류나 가처분 또는 임대차보증금 가압류를 할 수 있는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 명의의 급여나 예금통장 등에 대해서도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법무법이 대륜 진주 이혼전문변호사는 "가압류할 것인지 가처분할 것인지 여부는 재산분할로 금전을 받을지 아니면 소유권 자체를 이전 받을지에 따라 다르기에, 전략을 세우고 대응해야 한다"라며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할 때에도 적정한 수준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액수를 산정해 기재하여야 하는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혼전문변호사와 가사전문변호사로 구성된 이혼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대륜은 진주, 창원을 비롯한 동남권, 경북권, 수도권에 분사무소를 두고 무료법률상담과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석희 기자 young1997@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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