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혐의' 승리, 구속영장 또 기각 "필요성 인정하기 어려워"

[마이데일리 = 명희숙 기자] 그룹 빅뱅 출신 가수 승리가 구속 위기를 또 면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승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승리는 지난해 5월에도 구속 갈림길에 섰으나 당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왔다.

송경호 판사는 "구속 사유와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소명되는 범죄 혐의의 내용과 일부 범죄혐의에 관한 피의자의 역할, 관여 정도 및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송경호 판사는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각 지난해 3월, 5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박승대)는 지난 8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승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승리의 구속 심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경찰은 지난해 5월 한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지난해 6월 성매매 알선, 성폭력특별법 위반 등 7개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으며, 추가 수사를 거쳐 지난해 10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추가 송치했다.

[사진 = 송일섭 기자 andlyu@mydaily.co.kr]

명희숙 기자 aud666@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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