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근 방송서 못 보나" 전과 연예인 출연금지 '방송법 개정안' 발의 [MD이슈]

[마이데일리 = 명희숙 기자] 전과 연예인에 대한 방송 출연을 금지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방송 사업자와 관련된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오영훈 의원의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은 마약 관련 범죄, 성범죄, 음주운전 등을 저질러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사람의 방송 출연을 금지하는 것이다.

범죄를 일으킨 연예인의 경우 일정 기간 자숙 시간을 갖고 방송을 복귀하는 관행을 아예 원천 차단해, 방송에 출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수근을 비롯한 방송인 김용만과 신정환, 붐, 탁재훈, HOT 토니안 등은 불법 도박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SES 출신 슈는 상습 도박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배우 주지훈은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빅뱅 탑(본명 최승현)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배우 이경영은 미성년자 상대 성매매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마약 투약 혐의로 박유천과 방송인 에이미, 정석원 등도 집행유예를 받은 예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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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희숙 기자 aud666@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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