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샐러리캡 최소 소진율 위반…제재금 3억2500만원 징계

[마이데일리 = 이후광 기자] V리그 남자부 한국전력 빅스톰이 샐러리캡 최소 소진율을 위반했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27일 “2019-2020시즌 샐러리캡 최소소진율을 미준수한 한국전력에 대해 연맹 규약 제74조(샐러리캡 준수여부 확인) 및 징계 및 제재금 부과기준(일반) 7항(선수계약상의 유해행위 또는 부정행위) 5조(샐리러캡 소진율 위반 시)에 의거 제재금 3억2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2019-2020시즌 남자부 샐러리캡은 총 26억원으로 각 구단은 최소 소진율 70%(18억2천만원)를 지켜야 한다. 그러나 한국전력은 올 시즌 2차 등록 기한(10월 31일) 기준 57.5%(14억9500만원)밖에 샐러리캡을 소진하지 않았다. 명백한 규약 위반이다.

KOVO 규약 '샐러리캡 준수 여부 확인'에 따르면 각 구단은 이사회가 정한 샐러리캡 및 최소 소진율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신생 구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총재의 승인에 따라 예외로 할 수 있다.

사실 샐러리캡 최소 소진율은 2차(신인드래프트 종료일부터 15일 이내) 시기 종료 후 검증해야 한다. 그러나 KOVO가 제 시기에 이를 확인하지 못하며 뒤늦게 회의를 열어 제재를 가했다.

한국전력이 납부해야 하는 벌금은 최소 소진율(18억2000만원) 부족 금액의 100%인 3억2500만원이다. 납부 기한은 오는 12월 26일까지다.

[한국전력 빅스톰. 사진 = 마이데일리 DB]

이후광 기자 backlight@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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