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재기 2R, 법적공방 본격화"…바이브→송하예도, "악의적 비방" 박경 고소 [종합]

[마이데일리 = 김나라 기자] 블락비 멤버 박경의 '사재기 의혹 실명 거론' 후폭풍이 거세다. 그룹 바이브에 이어 가수 송하예가 박경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송하예 소속사 더하기미디어는 오늘(27일) 오후 "금일 법무법인 한별을 통하여 송하예의 실명을 언급해 명예를 실추시킨 모 가수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라고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이어 "앞으로도 당사는 모 가수를 포함한 악플러들의 악의적인 비방에 선처 없는 강경 대응을 할 것을 알려드린다"라며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강경 대응 뜻을 전했다.

송하예 측이 문제 삼은 '모 가수'는 바로 박경. 앞서 24일 박경은 자신의 트위터에 "바이브처럼 송하예처럼 임재현처럼 전상근처럼 장덕철처럼 황인욱처럼 사재기 좀 하고 싶다"라고 발언하며 화제를 일으켰다.

실명 거론으로, 지난해부터 가요계를 강타한 '음원 사재기 논란'을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한 것.

박경의 발언에 대해 소속사 측은 이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는 없었다. 가요계 전반에 퍼진 루머에 근거해 사실 관계 확인 없이 발언한 것으로 단순히 생각하면 아티스트 개인의 생각을 본인의 트윗에 올린 것뿐이지만 구체적인 실명을 거론하여 당사자들께 불편을 드렸다"라며 사과했다.

하지만 이는 곧 법적 다툼으로 번지게 됐다. 송하예에 앞서 바이브가 이미 법적 절차에 들어간 바.

바이브 소속사 메이저나인은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 바이브(VIBE)의 실명을 거론하며 악의적인 발언을 한 모 가수와 해당 소속사에 11월 25일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에 대해 수집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11월 27일 법무법인 명재를 통해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등을 포함한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로 고소장을 접수하했다"라고 알렸다.

이들은 "'사재기'라는 범죄 행위를 저지른 바 없다"라고 일축했다.

바이브의 윤민수 아내 김민지 씨 또한 SNS에 억울한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오명을 씻는 방법은 그것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라며 "다른 건 몰라도 자신 있는 게, 저희 회사는 사재기할 만큼 돈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에 박경 측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며, 대립이 더욱 심화된 상황이다.

박경 측은 "본 건 이슈와 별개로 당사는 박경의 소속사로서 아티스트의 입장을 대변하고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바, 향후 법적 절차가 진행될 경우 변호인을 선임하여 응대할 예정"이라고 밝혓다.

소속사는 "박경의 실명 언급으로 인해 문제가 되는 부분은 법적 절차에 따라 그 과정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다. 다만 본 건을 계기로 모두가 서로를 의심하게 되고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현 가요계 음원 차트 상황에 대한 루머가 명확히 밝혀지길 바라며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구조적인 문제 해결에 대한 건강한 논의가 있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 DB, 박경 트위터 캡처]

김나라 기자 kimcountry@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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