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브 "라이관린, 전속계약 효력정지 신청 기각…법원 결정 환영, 심려끼쳐 죄송" [공식입장 전문]

[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그룹 워너원 멤버 라이관린이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큐브엔터테인먼트는 21일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당사 소속 연예인 라이관린이 지난 7월 당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러면서 큐브엔터테인먼트는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큐브와 라이관린 간의 전속계약상 어떠한 해지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린다"고 했다. 더불어 "법원의 결정에 따라 라이관린과 전속계약 관계를 유지하면서, 당사자 간 대화를 통해 원만한 해결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앞서 라이관린은 지난 7월 큐브엔터테인먼트에 법률대리인을 통해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법원에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 이하 큐브엔터테인먼트 공식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큐브엔터테인먼트입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당사 소속 연예인 라이관린이 지난 7월 당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하였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큐브와 라이관린 간의 전속계약상 어떠한 해지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라이관린과 전속계약 관계를 유지하면서, 당사자 간 대화를 통해 원만한 해결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큐브엔터테인먼트는 앞으로도 모든 소속 아티스트와 연습생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계약을 준수하고 신뢰를 지키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번 일로 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합니다. 그간 염려해주신 만큼 보다 좋은 모습으로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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