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수 "또 이런 일 벌어져도 똑같이 행동할 것" 감형 호소…검찰, 2심도 1년 구형

[마이데일리 = 김나라 기자] 보복운전 혐의(특수협박 등)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최민수(57)에 대해 검찰이 오늘(19일)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선의종 부장판사)는 특수협방 등 혐의로 기소된 최민수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1심에선 최민수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검찰과 최민수 양측 모두 항소했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반면 최민수는 2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원심의 형이 무겁다며 벌금형으로 감형해 줄 것을 호소한 것.

최민수의 법률대리인은 "검찰 측의 주장은 최민수가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멈춘 행위의 동기를 설명하지 못한다"라며 "특수협박, 특수손괴 혐의에 대해서 고의가 없고 모욕 혐의 역시 일부 행위는 인정하지만 공연성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재판을 마치고 취재진과 마주한 최민수는 "억울하지 않고 쪽팔리지(부끄럽지)도 않다"라며 "또 이런 일이 벌어져도 똑같은 행동을 할 것이다.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다. 나는 나대로 살 거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9월 최민수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남겨졌다.

최민수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20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사진 = 마이데일리DB]

김나라 기자 kimcountry@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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