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하·선예·가희 관심 촉구, ‘민식이법’이란 무엇인가[MD이슈](종합)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하하, 선예, 가희 등 연예계 스타들이 '민식이법'에 대한 관심을 호소하고 나선 가운데 이 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9월 11일, 9살 김민식군이 충남 아산 소재 한 중학교 정문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차에 치여서 숨진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유족들은 김군이 사고를 당한 것이 제한속도 30km인 어린이보호구역이었지만 사고를 낸 흰색 SUV 차량은 규정 속도를 지키지 않았고 주장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란 유치원, 초등학교 등 학교 주변의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을 지정하여 설정해 놓은 구역을 일컫는다. 어린이구역으로 지정이 필요한 해당지역 초등학교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해서 반경 300m 도로 일정 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1995년도부터 유치원 및 초등학교 인근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됐디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사고는 여전히 자주 발생하고 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를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음주운전·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이 원인이 된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와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에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개정 법안을 발의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김 군의 부친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안전, 특히 어린이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자 우리 모두의 의무"며 "'민식이 법'을 하루빨리 통과 시켜 어린이들이 안전한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내달 10일 종료되는 정기국회 일정에 해당 법안은 사실상 폐기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민식이법'을 추진하라는 여론이 뜨거워지고 있다.

현재 '민식이법'은 청와대 국민청원이 진행 중이며, 19일 오후 1시 30분 기준 8만 6,940명이 힘을 보탰다.

하하는 18일 인스타그램에 "세 아이의 부모로서 녹화 때 찢어질듯한 슬픔과 고통을 함께 느꼈다. 민식이 부모님이 오늘 우리 방송만이 유일한 희망으로 여기고 계셔서 뭔가 도움이 되고 싶다"면서 "민식이의 이름이 헛되지 않게 민식이법에 관심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그룹 원더걸스 출신 선예는 19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엄마가 되고 나니 아이에 관련된 일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마음이 간다"며 '민식이법'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작은 도움들이 모여 큰 힘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믿는다. 우리나라 아이들 보호를 위한 법들이 점점 더 나아지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한다. 함께 마음을 모아달라"고 했다.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가희도 '민식이법' 청원을 독려했다. 그는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려 "힘을 모을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 = 마이데일리 DB, 청와대 캡처]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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