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도끼, 연이은 논란…'고소득 세무조사→대금 미납 피소' [종합]

[마이데일리 = 권혜미 기자] 래퍼 도끼(본명 이준경·30)가 수천만 원대 대금 미납으로 피소된 사실이 알려지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5일 디스패치는 도끼가 미국의 주얼리 업체로부터 보석과 시계를 가져간 뒤 대금을 미입금해 피소됐다고 보도했다.

도끼에게 피해 사실을 입었다고 주장한 주얼리 업체 A사는 지난달 3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도끼와 더콰이엇이 운영하는 레이블인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물품 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지난해 도끼는 A사 측에 외상으로 총 2억 4700만원어치의 반치, 팔찌, 목걸이, 시계 등의 보석품을 가져갔다. 대금 납일을 미루다 도끼는 5차례에 걸쳐 2억 여 원을 갚았고, 현재 도끼가 A사로부터 지급해야 할 미수금은 약 4000만 원 가량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몇 차례에 나눠서 대금을 갚아왔던 도끼 측은 지난 5월 이후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 A사 측에서 측근의 말을 빌려 결제를 재촉하자 도끼는 자신의 통장 잔액에 '6원'이 찍힌 내역을 공개했다고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더불어 도끼는 지난달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기도 했다. 당시 국세청은 과시적 호화, 사치 생활자 및 고소득 탈세자 122명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으며, 도끼가 이들 대상 중 한 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도끼 측은 마이데일리에 "도끼가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이 맞다"라고 공식입장을 전했다.

한편 현재 도끼는 미국에 체류하고 있으며, 도끼의 소속사 측은 피소 사실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권혜미 기자 emily00a@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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