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소송 승소' 유승준, 한국땅 밟을 수 있을까?…입국금지 유효해 '불투명' [MD이슈] (종합)

[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법원이 가수 유승준(43·스티브 승준 유)의 비자 발급 거부를 취소하라고 판결했으나, 유승준의 입국 길이 완전히 열린 것은 아니다. 가능성이 생겼을 뿐이다.

15일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는 유승준이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유승준에 대한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대법원이 내린 판결을 서울고법도 이어 받았다.

다만 유승준에게 비자 발급을 곧바로 허용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아니다. 애당초 LA 총영사관이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거부할 때,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판결이다. 비자 발급 거부 시 단지 법무부의 입국 제한 조치를 따랐을 뿐, LA 총영사관이 헌법과 법률 등 법의 일반원칙에 따른 재량권은 행사하지 않은 것을 지적한 판결이다.

따라서 LA 총영사관이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유승준의 비자 발급 여부는 LA 총영사관에서 추후 다시 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 따져봐야 하는 부분이다.

다만 법조계에선 재외동포법상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이라도 38세가 되면 재외동포의 한국 체류 자격을 부여하도록 한 바 있기 때문에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LA 총영사관이 다시 거부하긴 힘들지 않겠느냐는 의견들이 나온다.

법 개정으로 유승준이 최초 소송 제기했을 때와 달리 나이가 41세로 상향됐으나, 유승준은 이미 43세로 제한선을 넘었다.

하지만 끝내 유승준이 신청했던 재외동포 비자(F-4 비자)가 발급되더라도 정부에서 유승준의 입국을 허용할지는 불투명하다. 대법원이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을 때에도 유승준 입국금지 국민청원에 수십 만 명이 참여하는 등 유승준에 대한 국민 정서가 매우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평등의 원칙을 이유로 유승준에게 비자 발급을 가능하게 하더라도 국민 평등의 논리에 기준해 병역 기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했던 유승준을 다시 입국시키는 건 나머지 국민들의 박탈감을 조성하는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 = 유승준 SNS-SBS 방송 화면]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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