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원정 도박' 양현석·승리, 검찰 송치…환치기는 '무혐의'

[마이데일리 = 이예은 기자] YG엔터테인먼트의 양현석(50) 전 대표와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29·본명 이승현)의 혐의에 대해 경찰은 상습 도박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넘긴다. 이른바 '환치기' 혐의는 불기소의견으로 결론 내며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양현석과 승리를 상습도박 혐의 기소의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불기소의견을 달아 송치할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

앞서 두 사람은 미국 라스베이거스 호텔 등의 카지노를 드나들며 도박을 하고, 미국에서 달러를 빌리고 국내에서 원화로 갚는 '환치기' 수법으로 도박 자금을 조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일명 '버닝썬 게이트'가 터진 이후 받은 의혹이다.

이에 경찰은 공소시효 시한인 2014년 하반기부터 두 사람의 행적을 조사한 결과 이들이 매년 1∼2회꼴로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도박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양현석이 도박에 사용한 액수는 수억 원대, 승리는 10억 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각자 원정도박 사실을 시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환치기' 혐의는 입증하지 못했다. 경찰 측은 "공소시효 5년 내의 금융계좌 내역과 환전 내역, 미국 법인 회계자료, 미국 재무부에서 받은 관련 자료 등을 분석했지만,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는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전했다.

양현석은 출국하면서 가져간 외화나 지인들을 통해 도박 자금을 마련했고 승리는 카지노나 호텔 측으로부터 신용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크레딧'을 통해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조사됐다. YG 자금을 썼다는 횡령 의혹도 "국세청으로부터 협조를 받아 확인했으나 횡령 혐의는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한편, 양현석은 2014년 유흥업소 여성들을 동원해 외국인 재력가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도 수사를 받았으나 경찰은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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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은 기자 9009055@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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