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째 음주운전' 채민서, 사과문→비난 봇물→결국 삭제 [MD이슈]

[마이데일리 = 김미리 기자] 음주운전 역주행 사고를 낸 배우 채민서(본명 조수진·38)가 자신의 SNS에 사과문을 올렸지만 결국 삭제했다.

지난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채민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채민서는 지난 3월 26일 오전 6시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의 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인 0.06%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채민서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사과문을 게재했다.

채민서는 "먼저 죄송하단 말밖에 할 말이 없다. 사고 전날 지인과 간단히 술을 마셨다. 그리고 9시도 안 돼서 잠을 잤고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 정도면 저의 짧은 판단으로 술이 깼다고 생각해서 운전대를 잡은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른 아침에 차를 몰고 가던 중 일방통행인 줄 모르고 좌회전을 하려고 할 때 바닥에 일방통행 화살표가 있는 거 보고 비상 깜빡이를 틀고 문 닫은 식당 보도블록으로 차를 대는 와중에 제가 몰았던 차의 뒷바퀴가 완전히 보도블록으로 올라가지 못한 상태였다. 그때 피해자분 차량의 조수석 앞쪽 부분을 경미하게 부딪혀 사고가 나게 됐다"고 해명했다.

또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또 알면서도 운전대를 잡은 것에 대한 저의 불찰로 피해를 보신 분께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며 "또한 기사가 너무 과장된 것도 있다 보니 진실을 말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린다"고 SNS에 글을 남기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해당 사과문을 두고 일각에서 진정성 논란이 일었다. 변명을 위한 글이라는 비난도 이어졌다. 특히 이번이 네 번째 음주운전이라는 소식에 더욱 비난의 목소리가 일었다. 이에 결국 채민서는 사과문을 삭제했다.

한편 검찰은 1심 형이 가볍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하 채민서 사과문 전문>

채민서입니다.

먼저 죄송하단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사고 전날 지인과 간단히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9시도 안 돼서 잠을 잤고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 정도면 저의 짧은 판단으로 술이 깼다고 생각해서 운전대를 잡은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른 아침에 차를 몰고 가던 중 일방통행인 줄 모르고 좌회전을 하려고 할 때 바닥에 일방통행 화살표가 있는 거 보고 비상 깜빡이를 틀고 문 닫은 식당 보도블럭으로 차를 대는 와중에 제가 몰았던 차의 뒷바퀴가 완전히 보도블럭으로 올라가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피해자분 차량의 조수석 앞쪽 부분을 경미하게 부딪혀 사고가 나게 됐습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또 알면서도 운전대를 잡은 것에 대한 저의 불찰로 피해를 보신 분께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저의 기사가 너무 과장된 것도 있다 보니 진실을 말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정말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해서 너무 죄송하단 말밖에 드릴 수가 없네요. 머리 숙여 반성합니다. 피해자분께도 많이 사죄드렸습니다. 피해자분과 저를 아껴주시고 좋아해주신 팬분들께 죄송할 뿐입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김미리 기자 km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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