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환, '성폭행 혐의' 2차 공판…1시간 30분 비공개 심리 [MD현장](종합)

[마이데일리 = 성남(경기) 이승길 기자]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배우 강지환(42·본명 조태규)에 대한 2차 공판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7일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에서는 성폭행·성추행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지환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 강지환은 수의 차림으로 출석했다. 2차 공판에서는 사건 당시의 CCTV 영상 분석 등이 이뤄졌다. 이와 관련해 강지환 측 변호인은 "심리 과정에서 피고인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사생활까지 노출될 수 있다"며 비공개 심리를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공판은 사건 관계자만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다.

공판은 오후 2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약 1시간 30분 가량 진행됐다. 공판 후 강지환 측 변호인은 취재진의 질문에 "비공개로 진행된 재판인 만큼 내용을 언급할 수 없다"며 말을 아낀 채 법정을 떠났다.

강지환은 지난 7월 9일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구속돼 같은 달 25일 기소됐다.

사건 당일 강지환은 범행을 부인했으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혐의를 인정했다. 당시 “오빠로서 너무 미안합니다”라고 발언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경찰은 강지환이 약물 성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 검사를 의뢰했지만 음성 반응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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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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