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강지환 "잘못 깊이 반성" VS 피해자 "합의 NO" [MD현장]

[마이데일리 = 김미리 기자]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배우 강지환(42·본명 조태규)의 첫 공판이 진행된 가운데, 강지환 측과 피해자 측이 대립된 입장을 보였다.

2일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에서는 성폭행·성추행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지환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강지환은 짧은 머리에 수염을 깎지 않은 채 수의를 입고 재판에 참석했다.

강지환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실관계에 대해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 많은 고통을 받은 피해자분들에게 어떤 말로 사과, 위로해야 할지 피고인 스스로도 매우 두려운 마음이다. 뼈저린 반성과 사죄를 드리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해자 대리인 변호사님께서도 이런 심정을 전해주시고. 최선을 다해 배상할 수 있도록 협조 도와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후 “피고인 스스로 부끄러운 일이지만 사건 당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제대로 기억 못 하고 있다”며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세부적 사실관계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공소사실을 자백한다는 취지냐는 질문에 강지환이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답하기도.

재판부는 “공소 사실을 피고인이 자백하는지 아닌지는 명확하게 하는 게 좋겠다. 들어보니 자백이라고 보기에는 좀 거리가 있다”며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맞지만 피고인의 기억 속에는 그와 같은 내용은 기억이 안 난다고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재판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난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해자 측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공소사실 자체에 대해 자백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더불어 영장실질심사 전날 합의 제시가 있었다며 “피해자들로서는 당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강지환 씨가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합의할 수 없었고 그와 같은 입장은 현재도 마찬가지”라는 입장을 전했다.

또 “오늘 피고인 측 변호인께서 배상 문제를 먼저 언급하셨는데, 그에 앞서 강지환 씨가 자백했다면 피해자들로서도 그 부분을 고려할 수 있었겠지만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나 부정적 양형 관계를 다투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사실은 자백한 것으로 보이지만 자백은 아닌 상황이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들로서는 합의를 고려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지환은 지난 7월 9일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구속돼 같은 달 25일 기소됐다.

사건 당일 강지환은 범행을 부인했으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혐의를 인정했다. 당시 “오빠로서 너무 미안합니다”라고 발언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경찰은 강지환이 약물 성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 검사를 의뢰했지만 음성 반응이 나왔다.

강지환은 이번 사건으로 출연 중이던 TV조선 드라마 ‘조선생존기’에서 하차했으며, 소속사 화이브라더스코리아 측은 “강지환과 신뢰를 바탕으로 계약했지만, 예상할 수 없는 불미스러운 일로 신뢰가 무너지게 됐다”며 전속 계약을 해지했다.

한편 다음 공판은 오는 10월 7일 오후 2시 30분 열린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김미리 기자 km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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