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7년간 성폭행 유명 당구선수 징역 17년형, 네티즌 "형량 적다" 분노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친딸을 7년간 성폭행한 유명 당구선수가 징역 17년 형을 받은 가운데 네티즌의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다.

대법원 3부는 2일 미성년자 중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20시간 등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KBS에 따르면, 김 씨는 2011년부터 당시 12살이던 딸을 7년 동안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씨는 딸이 이성 친구로부터 문자를 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상습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김 씨는 부인과 이혼 뒤 할머니와 살던 딸을 12살 무렵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살면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1, 2심 재판부는 "친부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나이 어린 피해자의 유일한 보호자였음에도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자신의 성적 욕구 만족의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김 씨가 형량이 너무 높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네티즌은 “형량이 너무 적다” “죄질이 너무 나쁘다” 등 분노를 표출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 DB]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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