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교사·중학생 제자 성관계 “우린 사랑하는 사이”…징계결과 공개 않기로

[마이데일리 = 온라인뉴스팀]충북도교육청은 지난 23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제자와 성관계한 중학교 A 여교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의결했으나 징계 결과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교육공무원 징계령 18조와 19조에 의해 회의 관련 내용은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미혼인 A 여교사는 지난 6월 같은 학교에 다니는 제자와 성관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 여교사와 B군은 "4개월 정도 사귀었다. 서로 사랑하는 관계"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성관계 대상이 13세 미만이면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 데다 강압 등에 의한 성관계도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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