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관린, 전속계약 분쟁 첫 재판 참석…"진실 말하겠다" [MD현장](종합)

[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그룹 워너원 출신 라이관린(17)과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이하 큐브)간 치열한 법적 공방의 막이 올랐다.

23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는 라이관린이 큐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라이관린은 검정색 슈트를 입고 법률대리인과 함께 출석했다.

재판에 앞서 라이관린 측은 연예활동을 해야 하는 입장인 만큼 재판 과정이 제3자에게 알려지길 원하지 않는다며 비공개 전환을 요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심문은 약 한 시간 만에 종료됐다. 첫 재판 후 라이관린은 취재진을 만나 "모든 진실은 변호사를 통해 다 말씀 드리겠다"고 짧게 심경을 밝혔다.

라이관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채움 박성우의 변호사는 비공개 재판과 관련해 "분쟁 과정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티스트 본인이나 상대방이긴 하지만 애착을 갖고 있었던 소속사가 곤란해질 수 있겠다는 판단"이라며 양해를 구했다.

박 변호사는 라이관린의 향후 국내 활동에 대해 "현재로서 결정된 건 없지만, 한국 활동을 포기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종결했으며, 라이관린 측은 2주 내 추가 자료를 제출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라이관린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큐브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라이관린 측은 "(큐브가) 라이관린에 대한 중국 내에서의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제3자인 타조엔터테인먼트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라이관린에게 지급한 전속계약금의 수십 배에 이르는 돈을 지급받았다"고 분쟁 사유를 밝혔다.

이에 큐브 측은 "라이관린의 중국 진출을 위해 필수적인 중국 내 매니지먼트 업체 선정을 위한 한국 대행업체와의 계약에 대해 라이관린의 동의를 받았고 해당 업체가 현재 라이관린의 중국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중국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중국 내 활동을 해오고 있다"고 반박했다.

[사진 = 송일섭 기자 andlyu@mydaily.co.kr]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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