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조작 논란 '프듀X'에 의견진술…'전라디언' 사용한 '아내의 맛'은 권고

[마이데일리 = 이예은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투표 조작 논란에 휩싸인 케이블채널 엠넷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X101'에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22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생방송으로 진행된 아이돌 그룹 선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시청자 투표 결과를 발표하면서 '순위간 득표수'가 특정 표차로 반복되는 내용을 방송한 '프로듀스X101'에 '의견진술'을 청취하기로 했다.

또한 출연자가 자신에 대한 '악플'을 읽고 이에 대한 수용여부를 결정하는 내용의 종합편성채널 JTBC2 '악플의 밤'에 대해서도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드라마에서 쇠파이프로 머리를 내려치거나 칼로 발목을 베는 등 과도하게 폭력적인 장면을 방송하고, 이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한 SBS 드라마 '열혈사제'와 출연자 송가인의 고향집에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며 특정 지역 비하의 의미가 담긴 용어를 자막으로 고지한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아내의 맛'에 대해서는 각각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지난 6월 25일 방송된 '아내의 맛'은 송가인의 아버지를 소개하면서 '전라디언'이라는 자막을 내보냈던 바 있다. '전라디언'은 일간베스트(일베)가 전라도 지역을 비하하는 의도로 사용하는 용어다.

한편,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할 수 있으며, 해당 방송사에게 어떠한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는다.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TV조선 방송화면]

이예은 기자 9009055@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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