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카, 中 연예매니지먼트와 20억원대 소송서 패소 "계약 불이행"

[마이데일리 = 명희숙 기자] 걸그룹 소녀시대 출신 제시카가 중국 엔터테인먼트와의 소송에서 패소했다.

21일 아시아투데이에 따르면 제시카는 중국의 매니지먼트 해령신배해윤연예경기유한공사(이하 해령신배)와 귀주신배전매유한공사(이하 귀주신배)에게 독점수권비와 자문비 반환금, 위약금, 미분배 수익금 등을 지급하라는 중국 북경중재위원회 중재판정부의 중재신청이 부당하다며 국내에서 진행한 1·2심 재판에서 패소했다

두 연예 매니지먼트사는 지난 2016년 제시카의 소속사인 코리델 엔터테인먼트와 연예중개대리권 양도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두 회사는 2019년 2월까지 중국 내 제시카의 활동에 대한 연예중개대리권을 행사할 권한을 가지게 됐다.

그러나 귀주신배와 해령신배 측은 제시카 측이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북경중재위원회 중재판정부에 이미 지급한 독점수권비와 자문비 반환금, 위약금, 미분배 수익금 등의 지급하라는 중재신청을 냈다

두 연예 매니지먼트사는 지난 2016년 제시카의 소속사인 코리델 엔터테인먼트와 연예중개대리권 양도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두 회사는 2019년 2월까지 중국 내 제시카의 활동에 대한 연예중개대리권을 행사할 권한을 가지게 됐다.

그러나 귀주신배와 해령신배 측은 제시카 측이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북경중재위원회 중재판정부에 이미 지급한 독점수권비와 자문비 반환금, 위약금, 미분배 수익금 등의 지급하라는 중재신청을 냈다. 현재 제시카 측은 대법원에 항고한 상태라고 알려졌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명희숙 기자 aud666@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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