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날두, 성폭행 주장 여성에 합의금 지급 '비밀유지 조건'

[마이데일리 = 안경남 기자] 한국에서 ‘노쇼 논란’이 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4,유벤투스)가 성폭행 여성에게 ‘비밀유지 조건’으로 합의금을 지불한 사실을 인정했다.

미국 매체 TMZ는 20일(한국시간) 호날두가 최근 미국 법정에 제출한 문서를 입수했다며, 해당 문서에서 호날두가 캐서린 마요르가에게 합의금 37만5,000달러(약 4억 5,000만원)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한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마요르가는 지난 2009년 6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한 호텔에서 호날두가 자신을 성폭행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마요르가는 호날두의 성폭행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지만, 증거 부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다.

마요르가는 호날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그러자 호날두가 판사에게 “비밀유지 협약서가 있으며 공소시효가 오래됐다”며 미국 법정에 해당 사건의 기각을 요청하는 문서를 제출했다.

호날두 측은 “합의금이 유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에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불한 것”이라고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 = AFPBBNEWS]

안경남 기자 knan0422@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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