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혼 女교사, 고교 남학생과 성관계…불법과외로 돈도 받아

[마이데일리 = 온라인뉴스팀]인천의 한 고등학교 기혼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정황이 드러났다. 특히 여교사는 이 제자와 불법 과외를 진행하고 학부모로부터 수백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중부일보에 따르면, 지난 5월 인천 A학교는 교사와 학생의 부적절한 관계가 의심된다며 시교육청에 이 사실을 알렸다.

지난해부터 근무 중이었던 A학교의 30대 기간제 여교사 B씨는 올해 초부터 남학생 C군과 불법과외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성관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학생의 학부모는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됐고, 변호사를 선임하며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는 게 A학교 관계자의 설명이다.

A학교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고 불법과외 등을 이유로 B교사에게 서면 경고 처분을 내렸다.

경고 처분을 받은 B교사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현재는 학교에 다니지 않는 상태다.

[사진 = 마이데일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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