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티팬티남’ 버젓이 카페 활보 '뜨거운 논란', 처벌수위는?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충주 티팬티남’이 연일 화제다.

지난 17일 20~30대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반팔 셔츠와 티팬티만 입은 채 서충주신도시에 위치한 한 커피전문점을 활보했다.

이 남성은 주위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은 채 음료를 주문하고 앉아있다가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충주충주경찰서 측은 카페 CCTV에 찍힌 용의자 인상착의를 확보하고, 용의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대로 검거해 경범죄로 입건하겠다고 밝혔다.

‘충주 티팬티남’의 처벌 수위를 놓고 인터넷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네티즌들은 경범죄로 처벌해야한다는 의견과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처벌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2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백성문 변호사는 “공연 음란죄는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경우다. 저 사람은 그냥 커피만 사고 성적인 걸 암시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기에 공연음란죄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신유진 변호사도 “알몸이 아닌 상태로 앞부분은 가렸다. 전부 노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 음란에 포섭시키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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