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을 아래서 평화+여유 가득" 유승준, 대법원 판결 후 SNS 첫 근황 살펴보니

[마이데일리 = 이예은 기자]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이라는 판결을 받은 가수 유승준이 여유로운 근황을 공개했다.

유승준은 23일 오전 자신의 SNS에 "Maui sunset #ryley #statemeet"이라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올렸다. 공개된 사진에서 유승준은 노을 진 해변을 배경으로 아내와 함께 다정한 포즈를 취하고 있어 시선을 잡아 끈다.

앞서 유승준은 2002년 1월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법무부는 이를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했다고 보고,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17년 6개월 동안 입국하지 못하고 있는 지난 2015년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사증발급 거부취소 소송을 제기했던 바.

이에 지난 1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유승준에게 내려진 비자 발급 거부 조치가 위법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이다. 이로 인해 유승준은 해당 사건에 대해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사진 = 유승준 인스타그램]

이예은 기자 9009055@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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