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임 남편, 억대 주식사기 혐의로 구속…징역 1년 6개월" 보도

[마이데일리 = 이예은 기자] 배우 이태임(33)의 남편 A씨(45)가 주식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최근 구속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23일 SBS funE는 법조 및 주식 관계자들의 말을 빌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임의 남편 A씨가 지난 1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경 B기업의 주주들에게 '주가부양을 위해 시세조종을 해주겠다'며 그 대가로 거액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3월 구속 기소됐고, 그 해 12월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구속을 면했지만 2심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여서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전해진다.

특히 해당 매체는 "지난해 3월 경 이태임은 A씨 구속을 전후해 심리적 부담을 느꼈고 이에 연예계 은퇴를 선언한 것으로 전해졌다"라고 덧붙이며 연예계 은퇴 이유를 추측했다.

한편, 이태임은 지난해 3월 돌연 연예계를 은퇴했다. 당시 그는 소속사와의 상의 없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지난날 고통스럽고 힘들었다'라고 글을 적으며 은퇴를 발표했고 결혼과 임신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해 9월에는 아이를 출산 후 육아에 전념하고 있으며 연예계 복귀 의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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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은 기자 9009055@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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