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계좌추적→강제수사 검토"…경찰, 양현석 수사 박차 '공소시효 두달 남았다' [종합]

[마이데일리 = 김나라 기자] 양현석 YG 전 대표 프로듀서의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두 달 남짓 남은 가운데, 경찰이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2일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양현석 전 대표의 성접대 의혹 수사에 대해 밝혔다.

이날 그는 "양현석 전 대표에 대한 출국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 계좌 추적 및 강제 수사 전환 역시 고려 중"이라며 "그간 확보한 자료를 분석했고, 수사로 전환할 만한 단서가 있었다. 유흥업소 여성들의 진술도 받았다"라고 알렸다.

또한 이 청장은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했다. 관련자 중 수사 전환 대상자는 4명"이라며, "양현석 외에 입건된 3명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밝힐 수 없다"라고 전했다.

앞서 2014년 양현석 YG 전 대표는 서울의 한 고급식당에서 말레이시아 재력가 조로우 등 외국인 재력가를 접대하면서 유흥업소 여성 10여명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양현석 전 대표는 "입에 담기도 수치스럽고 치욕적인 말들이 무분별하게 사실처럼 이야기되는 지금 상황에 대해 인내심을 갖고 참아왔다. 하지만 더이상은 힘들 것 같다"라며 "구설의 사실관계는 향후 조사 과정을 통해 모든 진실이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부인했다.

그러나 그는 참고인 조사 20일 만인 이달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성접대 혐의 관련 공소시효는 현행법상 5년으로, 양현석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 말소까지는 단 두 달밖에 남지 않았다.

[사진 = 마이데일리DB]

김나라 기자 kimcountry@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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