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중기·송혜교, 이혼 조정 성립 "이제 법적으로도 남남" [종합]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배우 송중기(34), 송혜교(37)의 이혼 조정이 성립됐다.

22일 오전 10시 서울가정법원 가사 12단독(부장판사 장진영)는 두 사람의 이혼 조정 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날 이뤄진 조정 성립에 따라 두 사람은 법적으로 이혼하게 됐다.

앞서 지난달 27일 송중기와 송혜교의 소속사는 각각 보도자료를 통해, "송중기입니다. 저를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는 많은 분들께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저는 송혜교 씨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현재 당사 배우 송혜교 씨는 남편과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사유는 성격 차이로,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고 이혼 사실을 밝힌 바 있다.

두 사람은 2016년 KBS 2TV 드라마 '태양의 후예'로 인연을 맺은 뒤 2017년 국내외 언론과 팬의 주목 속에 세기의 결혼식을 올렸다. 이후 약 2년 만에 파경을 맞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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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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