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 부인하던 이민우, 검찰 송치…"CCTV서 정황 확인"

[마이데일리 = 이예은 기자] 그룹 신화의 이민우(40)가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7일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이민우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민우는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주점에서 동료와 술을 마시다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20대 여성 지인 2명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 중 한 명은 술자리가 끝난 뒤 인근 지구대를 찾아가 이민우가 강제로 입을 맞추고 특정 신체부위를 맞췄다고 진술하며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민우는 사건이 알려지자 소속사 라이브웍스컴퍼니를 통해 "최근 지인들과 함께한 포장마차 술자리에서 일어난 작은 오해로 발생한 해프닝"이라며 "현재는 당사자 간의 대화를 통해 이에 대한 모든 오해를 풀었으며 강제추행 자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추행으로 신고한 것에 대해서 신고 자체를 취하하기로 했다"라고 해명했다.

지난 14일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도 이민우는 "친근감의 표현으로 장난이 좀 심해진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이 고소를 취하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추행은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경찰은 수사를 이어갔다. 이후 경찰은 강제추행 정황이 담긴 당시 술집 CCTV 영상을 확보했고, 이를 바탕으로 검찰에 기소 의견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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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은 기자 9009055@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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