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최종훈, 첫 공판 "물의 일으켜 죄송"…성폭행 혐의는 부인 [종합]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가수 정준영(30)과 최종훈(29)이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1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특수준강간) 등 혐의를 받는 정준영과 최종훈 등 5인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장에 정준영과 최종훈은 수의가 아닌 정장을 입고 출석했다.

정준영은 2015~2016년께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카톡방 등을 통해 지인들에게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정준영과 최종훈 등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 3월 대구에서 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첫 공판에서 변호인들은 각 피고인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성관계 동영상 촬영 및 유포와 집단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정준영 측 변호인은 촬영 및 유포는 인정하면서도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나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 또한 피해자가 항거 불능 상태 아니었다"고 부인했다.

최종훈 측 변호인 또한 "최종훈은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고 기억을 하고 있다. 설사 관계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 최종훈은 성관계가 없었다고 기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직접 입장을 밝힐 것이 있냐?"란 재판부의 질문에, 정준영은 "변호사와 같은 입장이다"고 짧게 답했고, 최종훈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 하지만 나는 절대 강압적으로 강간하지 않았다. 계획적으로 한 것도 없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사건의 도화선이 된 카카오톡 대화방 대화록의 증거 능력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뤄졌다. 정준영 측 변호인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수사기관에 이르는 과정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서 증거능력 없다"는 주장을 내놔 앞으로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한편, 피해자에 대한 증인 심문이 예정되어 있는 2차 공판은 오는 8월 19일 오후 2시 10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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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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