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변호인 "카카오톡 대화록, 증거능력 없다" 주장 [MD현장](종합)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가수 정준영(30)과 최종훈(29)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됐다. 공판에서 정준영 측 변호인이 사건의 발단이 된 카카오톡 대화록의 증거능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향후 공방이 예상된다.

1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특수준강간) 등 혐의를 받는 정준영과 최종훈 등 5인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준영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카톡방 등을 통해 지인들에게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정준영과 최종훈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 3월 대구에서 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공판에서 정준영 측은 불법촬영 및 전송은 인정했지만, 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입장을 보였다. 정준영의 변호인은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나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 또한 피해자가 항거 불능 상태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최종훈 측 변호인 또한 "최종훈은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고 기억을 하고 있다. 설사 관계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준영은 직접 "변호사와 같은 입장이다"고 짧게 입장을 밝혔고, 최종훈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 하지만 나는 절대 강압적으로 강간하지 않았다. 계획적으로 한 것도 없다"고 말했다.

또한 공판에서 정준영의 변호인은 이번 사건의 도화선이 된 카카오톡 대화방 대화록의 증거 능력에 대한 문제제기를 내놨다. 정준영 측 변호인은 "메신저 대화 내용에 기초한 진술 증거가 대부분이며, 메신저 대화 내용에 근거한 2차 진술이 있다"며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수사기관에 이르는 과정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서 증거능력 없다"고 설명했다.

피해자에 대한 증인 심문이 예정되어 있는 이번 사건의 2차 공판은 오는 8월 19일 오후 2시 10분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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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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