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관계 제발 믿어달라”, 소송에서 이긴 이유…“신장이식 위해”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법정에 선 내연녀가 자신이 내연남과 불륜관계라는 점을 적극 주장해야만 했던 사건이 뒤늦게 화제를 모으고 있다.

8일 채널A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한 산악회에서 B씨를 만나 불륜관계에 빠졌다. 2017년 B씨는 한 대학병원에서 신장질환이 악화돼 신장을 이식받아야 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A씨는 그해 내연남 B씨에게 자신의 신장을 이식해주려고 했으나 현행법상 불가했다.

장기이식법(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은 장기를 기증하려는 사람이 본인·배우자의 가족에게 골수를 기증하려는 경우 이외에는 반드시 질병관리본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장기이식법 시행규칙의 하위규정인 '살아있는 자의 장기기증 업무안내서' 규정을 근거로 A씨가 B씨에게 신장을 이식하는 것을 불허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장기매매를 의심했다. A씨는 질병관리본부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A씨는 대법원까지 올라가 모두 승소했다. 이로써 질병관리본부가 종전의 불허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사진 = 채널A 캡처]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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