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1등 당첨됐는데…30대 남성 금품 털다 붙잡혀

[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됐던 30대 남성이 상습 절도 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17일 절도 등 혐의로 A씨(34)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부산 연제구의 한 주점에서 "아는 형님이 단체 예약을 할 건데 선불금을 받아 오라"고 종업원을 속여 내보낸 뒤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수법으로 부산과 대구 등지에서 16차례에 걸쳐 3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이후 택시를 타고 도주한 것을 전해졌으며 경찰은 그의 행적을 쫓던 중 택시기사에게 "과거 경남에 살았고, 로또 1등에 당첨된 적이 있다"고 말한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경남지역 로또 복권 1등 당첨자를 검색해 A씨를 특정, 이미 갈취죄로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인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2006년 20대 중반 나이에 로또 1등에 당첨되며 19억원 중 세금을 제한 뒤 받은 돈이 무려 14억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시 절도 행각으로 수배를 받던 중 우연히 산 로또가 당첨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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