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중 콘돔 몰래 빼는 ‘스텔싱’ 범죄, 한국 처벌못해 “여성 불안”

[마이데일리 = 온라인뉴스팀]선진국에서 성관계중 콘돔을 몰래 빼는 스텔싱 범죄를 엄격하게 다루고 있지만, 한국에선 마땅한 처벌규정이 없어 여성 불안이 커지고 있다.

스텔싱은 성관계 도중 몰래 콘돔을 제거 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말한다. 넓게는 성관계 시 콘돔을 거부하는 행위까지도 포함한다. 이는 임신 위험 뿐만 아니라 성병 감염 위험까지 안고 있어 위험하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스텔싱 행위를 처벌할 법률이 한국에 없다는 것이다. 스텔싱 피해자가 발생해 임신에 이르거나 성병에 걸려도 처벌할 방법이 없다. 반면, 해외에서는 스텔싱 행위를 강하게 처벌하고 있다.

지난 4월 25일(현지시간)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리 호그벤(35)은 지난 1월 19일 도셋의 로얄배스 호텔로 한 서비스 여성을 불렀다. 호그벤은 상대 여성과 약속을 어기고 성행위 중간에 콘돔을 빼고 관계를 가졌다.

피해여성은 분명하게 거절 의사를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성관계를 가졌다고 말했다. 호그벤은 다음날 강간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은 호그벤의 DNA를 채취해 검거했다. 그는 피해여성에게 “당신 조부모를 죽이겠다”는 내용의 협박 메시지를 보내는 등 폭언도 가했다.

영국 도셋 법원은 24일 강간 등 3개 혐의로 기소된 호그벤에게 12년 징역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12월 독일에서도 처벌이 이뤄졌다. 성관계 중 몰래 콘돔을 뺀 피고인 남성에게는 금고 8개월형과 피해 여성에게 손해배상금 3000유로(약 386만 원) 외에도 성병 검사 비용 96유로(약 13만 원)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사진 = 도셋 경찰 머그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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