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딸들에게 시험지 유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징역 3년 6개월 선고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쌍둥이 딸들에게 학교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23일 YTN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A 씨가 문제와 정답을 딸들에게 미리 유출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으로 숙명여고가 업무를 크게 방해받았고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고등학교 성적 처리와 관련해 다른 학교의 투명성, 공정성에도 신뢰가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A 씨의 쌍둥이 딸들이 네 번에 걸쳐 사전에 유출된 정답 등을 참고한 사실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A 씨가 범행을 부인하며 증거를 인멸하는 행동을 했다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앞서 전 교무부장 A 씨는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이던 쌍둥이 딸들에게 5차례에 걸쳐 교내 정기고사 문제와 답안을 알려줘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쌍둥이 중 언니는 1학년 1학기에 전체 석차가 100등 밖이었다가 2학기에 5등, 2학년 1학기에는 인문계 1등으로 뛰어 올랐다.

동생 역시 1학년 1학기에 전교 50등 밖이었다가 2학년 1학기에는 자연계 1등에 올랐다.

A 씨는 딸들이 노력으로 얻은 성적일 뿐이라며 끝까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두 딸 역시 오로지 공부를 열심히 해 실력으로 1등 한 것이라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정기고사 서류에 대한 결재권을 갖고 있고, 시험지를 보관하는 금고의 비밀번호를 아는 만큼 시험지를 확인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봤다.

또 정기고사 시작을 코앞에 두고 A 씨가 혼자 출근하거나, 두 딸이 정정되기 전의 오답을 똑같이 기재한 점, 시험지에 풀이과정이 없는 점 등 의심스러운 정황도 많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결심 공판에서 A 씨가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과 그들을 위해 노력하는 평범한 부모들에게 죄를 짓고 교육 분야의 공정함에 대한 믿음을 져버렸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변호인은 1심 선고에 대해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YTN이 전했다.

[사진 = YTN캡처]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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