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려난 승리, '구속영장 기각' 소식에 "대한민국의 현실" 시끌 [종합]

[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클럽 버닝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 등의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승리의 동업자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도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이에 앞서 오후 1시께 구속영장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와 서울 중랑경찰서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승리와 유 전 대표는 경찰서를 빠져 나왔다.

출석 당시 취재진에 눈길도 주지 않고 질문도 피한 승리는 심문 후에도 혐의 관련 질문에 입을 열지 않았다.

승리는 18차례에 걸쳐 경찰 조사에 꾸준히 응해오면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계좌 내역 등 증거를 확보하는 등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왔으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정점을 향해 가던 버닝썬 수사도 일부 차질이 예상된다.

승리와 유 전 대표는 2015년 12월 서울에서 파티를 열어 일본인 투자자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버닝썬에서 각각 2억 6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유흥주점인 몽키뮤지엄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승리가 2015년 국내에서 직접 성매매를 한 혐의도 적시했다.

승리와 함께 일명 카톡방 멤버였던 정준영과 최종훈은 각각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와 집단 성폭행 혐의로 구속됐다.

네티즌들은 이번 승리의 구속영장 기각을 놓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버닝썬 게이트'의 도화선이 된 폭행 사건 피해자 김상교 씨도 자신의 SNS를 통해 "버닝썬 게이트, 기각, 대한민국의 현실 나라가 없어진 것 같다"고 비판했다.

[사진 = 유진형 기자 zolong@mydaily.co.kr, 마이데일리 사진DB]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