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협회, '음주운전' 애꿎은 대리기사 탓한 김병옥에 "거짓말 딱하다"

[마이데일리 = 김나라 기자] 전국대리기사협회가 배우 김병옥의 음주운전 거짓 진술 논란에 대해 성명을 발표했다.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는 12일 성명을 통해 "그간 사회적 논란을 낳았던 김병옥 씨 음주운전 사건의 진상이 밝혀졌다"라고 알렸다.

이어 "재판 결과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다 보니, 같은 처지로서 마음 한구석에 무겁게 속상해했던 전국 수많은 대리기사는 분노에 앞서, 일순간의 거짓말로 잘못을 벗어나려 했던 김병옥씨가 딱하기만 하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그의 주장대로라면 대리기사를 배려해주다 처벌받게 된 것이다 보니 SNS를 중심으로 일면 안타깝다는 동정론과 함께, 해당 대리기사를 의심하는 주장도 힘을 얻고는 했다"라고 씁쓸함을 표했다.

대리기사협회는 "몇푼 돈과 시간을 절약 하자고 음주운전을 해 자신의 인생이 망가지고 죄 없는 사람들에게 씻지 못할 불행을 안겨주는 일들은 대리기사들에게 차마 남의 일같지 않다"라며 "대리기사들은 아무런 법적 제도적 장치도 없는 상태에서 업자들의 횡포와 빈곤, 사회적 냉대라는 이중 삼중의 어려움에 시달리곤 한다"라고 토로했다.

또한 "매일밤이면 소비자와 대리기사, 대리업자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때로는 음주운전 방조니 해서 애꿎은 대리기사 탓하는 사건들까지 보도되곤 한다. 이번 일로 많은 분의 관심과 이해가 함께하길 부탁드린다"라고 당부의 말을 남겼다.

앞서 김병옥은 지난 2월 12일 새벽 음주운전 적발 당시 "아파트까지 대리운전으로 온 뒤, 주차를 하려고 운전대를 잡았다"라고 진술했던 바. 이에 김병옥이 음주운전 물의를 저질렀음에도 동정론이 생기는 한편, 대리기사들을 향한 비판 여론이 조성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이는 거짓말로 드러나며 충격을 안겼다. 김병옥이 대리운전을 부른 건 맞지만, 약 2.5km 구간을 직접 운전했다.

이에 법원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병옥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DB]

김나라 기자 kimcountry@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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