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훈 변호사, '故 장자연 증인' 윤지오 '사기 혐의'로 고소 "사람들 속여 재산상 이득 취해"

[마이데일리 = 김나라 기자] '故 장자연 사건' 증인 윤지오가 김수민 작가로부터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를 당한 데 이어, 박훈 변호사에게 사기 혐의로 고발당했다.

김수민 작가 법률대리인인 박훈 변호사는 오늘(26일) 서울지방경찰청에 윤지오를 사기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앞서 23일 김수민 작가를 대신해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장을 제출했던 그가 3일 뒤 직접 사기 혐의로 고발에 나선 것.

이날 박훈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윤지오가 장자연 리스트를 본 것처럼 속여 기망하고 신변 위협을 부풀렸다. 일반 교통사고를 테러로 둔갑시키고 호텔 환풍구 소리, 냄새 등을 운운하면서 사람들을 기망했다"라며 "'경호 비용' '공익 제보자' 등 후원을 받고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다. 이 같은 행위는 형법 제347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고발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수사 기관은 신속하게 철저하게 조사해달라. 윤지오는 소환 통보에 반드시 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 뉴스 화면 캡처, 윤지오 인스타그램]

김나라 기자 kimcountry@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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