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얼굴 최초공개, 내년 출소…MBC, '성범죄자 알림e' 비판 "성범죄자 신상 공유가 명예훼손?" [종합]

[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MBC '실화탐사대'가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얼굴을 24일 대중에 최초 공개했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당시 8세였던 여아를 납치해 잔혹하게 성폭행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제작진은 조두순의 신상이 지금 기준으로서는 당연히 공개됐어야 했다면서 "2010년 4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 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조항이 만들어지기 전에 벌어진 사건의 당사자라는 이유로 신상공개 적용 대상에서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작진은 '성범죄자 알림e' 시스템의 허점을 비판했다.

제작진은 "2020년 12월 출소 예정인 조두순이 피해자의 옆집에 살아도 막을 방법은 전혀 없다"며 "조두순 출소 후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된다는 사진과 실거주등록지 등의 신상정보를 타인과 공유해도 처벌받게 된다. 예를 들어 조두순의 신상정보를 확인한 사람이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이 정보를 피해자 가족에게 공유한다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날 방송에선 조두순의 흑백 사진을 최초 공개했다. 조두순의 이목구비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사진이었다. '실화탐사대' MC 김정근 아나운서는 "경각심을 우리 사회가 가져아 하는 마음으로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다른 MC 신동엽은 이날 방송에서 공개된 아동 성범죄자들의 허술한 관리 실태과 충격적인 범죄 사례 등을 본 뒤 "아이들 곁에 성범죄자가 못 가게 하려고 취업 제한 제도가 생겼는데 아동성범죄자가 과거를 숨기고 다시 아이들에게 몹쓸 짓을 할 수 있었는지 안타깝고 여러 마음이 생기면서 힘들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사진 = MBC 방송 화면]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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