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폭행범’ 조두순 얼굴 최초 공개, 내년 12월 출소 “경각심 가져야”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지난 2008년 당시 8세 초등생을 잔혹하게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67)의 얼굴이 24일 최초 공개됐다.

MBC 교양프로그램 ‘실화탐사대’는 이날 방송에서 성범죄자의 신상을 알려주는 사이트인 '성범죄자 알림e'의 관리 실태를 지적하면서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했다.

실화탐사대 측은 "조두순이 나올 날이 머지 않았다"며 "깊은 고민 끝에 사회가 좀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얼굴을 공개하게 됐다"고 했다.

또 "조두순이 출소 후 피해자의 옆집에 살아도 막을 방법이 전혀 없다"라며 "조두순 출소 후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된다는 사진과 실거주 등록지 등의 신상정보를 피해자 가족에게 공유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대한민국의 법"이라고 지적했다.

전과 18범이었던 조두순은 2008년 8세 초등생 ‘나영이(가명)’를 잔혹하게 성폭행하고, 신체 일부를 훼손시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징역 1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조두순은 내년 12월 13일 출소할 예정이다.

한편 재범 위험성이 높은 미성년자 성범죄자에 대해 1대1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해 감시하는 일명 ‘조두순법’이 지난 16일부터 시행됐지만, 출소 후 7년만 감시할 수 있어 불안감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사진 = MBC 캡처]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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