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정준영 피해자 특정한 채널A '뉴스A'에 심의제재 결정

[마이데일리 = 이예은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가 가수 정준영의 불법촬영 사건 관련 2차 피해가 우려되는 내용을 방송한 지상파와 종편·보도채널 프로그램 7건에 대해 심의제재를 결정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피해자로 알려진 여성 연예인을 추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를 노출해 2차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종합편성채널 채널A '뉴스A'에 대해서는 전체회의에 상정해 최종 제재수위를 논의키로 결정했다.

피해자로 회자된 여성 연예인들이 피해사실이 없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는 소식을 전하며 실명과 사진 등을 방송한 6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의결했다.

다만 제재수위와 관련해 ▲VOD 삭제 및 사과・정정방송 등 사후조치를 취한 OBS-TV '독특한 연예 뉴스', 종합편성채널 TV조선 '보도본부 핫라인', 종합편성채널 MBN '뉴스 BIG 5', 연합뉴스TV '뉴스현장 2부'에 대해서는 각각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사후조치가 없었던 MBC-TV 'MBC 뉴스데스크', YTN '뉴스나이트'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각각 결정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소속사 보도자료를 인용했다 하더라도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로 지목된 여성 연예인들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한 것은 2차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으며, 방송의 영향력을 감안할 때 부당한 인권침해를 하지 않도록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결정이유를 밝혔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할 수 있으며, 해당 방송사에게 어떠한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예은 기자 9009055@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