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사위에 번진 '버닝썬' 마약 파문에 "딸과 교제 전 큰 실수…이미 처벌받아"

[마이데일리 = 김나라 기자]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클럽 '버닝썬' 직원 조 모 씨가 자신의 사위인 이 모 씨에게 과거 마약을 매매·투약했다는 보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무성 의원은 27일, 사위 이 모 씨의 5년 전 마약 혐의 기사가 보도되자 "제 사위는 딸과 교제하기 전에 큰 실수를 저질러 이미 처벌받았다"라며 "이젠 세 자녀의 아버지로서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일반 국민"이라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어 김무성 의원은 "단지 정치인의 사위라는 이유로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악성 기사의 대상이 되어 전 국민 앞에서 부관참시를 당하고 있다"라며 "저도 공인이라는 이유로 수시로 악성 기사에 이름이 등장,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당하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그는 "단지 일반 대중의 관심을 더 끌어들이기 위해 제 이름을 의도적으로 악용한 것이라면 이는 언론인의 도리에 심히 어긋난다고 생각한다"라고 지적했다.

김무성 의원은 "자신과 무관한 일로 계속해서 명예를 훼손당하고 있는 공인의 입장과 지난 날을 반성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한 가족과 어린 자녀들의 입장을 부디 헤아려 기사 작성에 신중을 기해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보도 자제를 당부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2015년 2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그는, 마약 혐의로 최근 구속된 클럽 '버닝썬' 직원 조 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마약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 김무성 페이스북]

김나라 기자 kimcountry@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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