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서 미성년자 1800만원어치 샴페인파티, 경찰 ‘무혐의처분’ 왜?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버닝썬’에서 미성년자들이 1,800만원어치 술파티를 벌여 신고가 이뤄졌는데도 경찰이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21일 MBC가 보도했다.

MBC에 따르면, 지난해 7월 7일 토요일 새벽 2시 1분에 미성년자 손님인 심 모 군의 어머니는 2000년생으로 당시 18살이던 아들이 부모 돈을 훔쳐 버닝썬에 간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심 군을 직접 응대한 버닝썬 전직 직원은 MBC와 인터뷰에서 “심 군이 큰 돈을 쓰는 손님이어서, 신분증 확인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입장 검사 없이 바로 클럽에 들어가는 일명 '하이패스 고객'이었다는 설명이다.

이 직원은 “VIP 통로로 들어가는데, MD라는 사람이 '나 믿고 입장시키라'고 (해서) 아예 (신분증 검사) 안하고 들어갔다”고 말했다.

클럽에 들어간 심 군 일행 8명은 버닝썬에서 가장 비싼 자리로 알려진 DJ 부스 바로 앞, 12번과 13번 테이블을 붙여서 놀았다.

이 직원은 "술값 1,800만원을 MD직원에게 미리 입금해 놓고 와서, 한 병에 80만원 하는 고급 샴페인을 20병 넘게 시켰다"며 당시 상황을 상세히 전했다.

그는 “메인 테이블 12번, 13번 두 개를 잡았다”면서 “쌀 때는 (테이블 값이) 6백만 원에서 8백만 원, 비싼 한도는 없다”고 했다.

이처럼 미성년자가 버젓히 클럽에 드나들어 부모가 신고까지 했는데도,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MBC는 지적했다.

역삼 지구대 경찰관들은 심 군의 부모가 심 군을 사설구급차에 태워서 데려간 뒤에야 현장에 도착했다. 수사를 맡은 서울 강남경찰서 경제 6팀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사건을 종결했다. 심지어 당사자인 미성년자 고객 심 군을 단 한 번도 불러서 조사하지 않았다.

결국 클럽 버닝썬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영업 정지도 피할 수 있었다고 MBC가 전했다

[사진 = MBC캡처]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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