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임시정부 수립일 ‘임시공휴일’ 추진, 최장 4일 황금연휴 찾아온다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청와대가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0일 KBS가 보도했다.

4월 11일은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는 임시 헌장을 공포한 날이다.

청와대는 올해 임시정부 수립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3.1 운동과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뿌리는 임시 정부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소모적인 건국절 논란을 종결시킨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KBS는전했다.

임시공휴일은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확정된다.

청와대는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여론 수렴에 나설 방침이다.

4월 11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다음날인 12일 월차 등 휴가를 내면 최장 4일의 황금연휴가 된다.

[사진 = KBS 캡처]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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