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손승원 보석 청구 기각…구속 유지

[마이데일리 = 김미리 기자] '윤창호법'을 적용받아 기소된 배우 손승원의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18일 손승원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추돌사고를 내고 도주, 시민들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손승원은 이미 3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지난해 9월에는 음주운전이 적발돼 무면허 상태였다. 또 이번 사고 당시 자신이 아니라 동승한 배우 정휘가 운전했다며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가 뒤늦게 시인한 사실이 알려지며 공분을 샀다.

송승원은 지난 11일 첫 공판에서 "하루하루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으며, 변호인은 손승원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며 보석을 신청했다.

한편 손승원은 당초 1월 중 입대 예정이었으나 구속 기소됨에 따라 입대가 연기됐다. 다음 공판은 3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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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리 기자 km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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