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폭행의혹→고소·맞고소→보도 23일만에 경찰조사 [MD현장] (종합)

[마이데일리 = 이승록·이승길 기자] 손석희(63) JTBC 대표이사가 프리랜서 기자 김웅(49)을 폭행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19시간의 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사건은 지난달 1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술집에서 시작됐다. 김웅은 당시 손석희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처벌 의사를 전달했다.

그리고 이는 24일 언론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김웅은 손석희가 2017년 4월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해 제보가 두려워 탐사기획국 기자직 채용을 제안했지만 거절하자 손석희가 자신을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손석희 측은 "김웅이 교통사고를 보도하겠다며 취업 청탁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협박한 것이 사안의 본질이다. '정신 좀 차리라'며 손으로 툭툭 건드린 것이 사안의 전부"라고 반박했다. 또한 서울서부지검에 김웅을 공갈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어 손석희는 자신이 진행하는 '뉴스룸'을 통해 "사법당국에서 진실을 밝혀 주리라 기대한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김웅 또한 지난 7일 손석희를 폭행치상·협박·명예훼손 등 혐의로 맞고소하면서 사건의 본격적으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손석희의 경찰조사는 사건이 보도되고 23일 만에 이뤄졌다. 16일 오전 7시 40분께 서울 마포경찰서에 출석한 손석희는 다음날인 17일 오전 2시 50분까지 총 19시간 가량의 경찰 조사를 받았다.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듯 마포경찰서에는 100여 명의 취재진이 운집해 손석희의 수사 종료를 기다렸다. 그리고 17일 새벽 수사를 마치고 모습을 드러낸 손석희는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실이 곧 밝혀지겠죠"며 "(증거)다 제출했습니다"라는 짧은 입장을 남기고 경찰서를 벗어났다.

[사진 =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이승록 기자 , 이승길 기자 roku@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