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영미 시인의 ‘고은 성추행’ 폭로, 허위 아니다” 판결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고은 시인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최영미 시인이 고은 시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고 15일 YTN이 보도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2시 고은 시인이 최 시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1심에서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 1994년 봄 고은 시인의 성추행 행위에 대해 최영미 시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있고, 특별히 허위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 시인은 본인이 직접 목격했다는 진술, 당시 일기 등 정황사실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며 “최 시인이 언론사에 성추행 의혹을 제보하게 된 동기, 당시 상황 진술에 담긴 묘사, 고 시인측의 신문에 답변하는 태도 등을 검토한 결과 최 시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있어 특별히 허위로 의심할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영미 시인은 지난해 계간문화지 ‘황해문화’에 시 ‘괴물’을 통해 고 시인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했다.

최 시인은 “En선생 옆에 앉지 말라고/ 문단 초년생인 내게 K 시인이 충고했다/ 젊은 여자만 보면 만지거든”이라고 썼다.

시에는 “자기들이 먹는 물이 똥물인지도 모르는/ 불쌍한 대중들// 노털상 후보로 En의 이름이 거론될 때마다/ En이 노털상을 받는 일이 정말 일어난다면,/ 이 나라를 떠나야지/ 이런 더러운 세상에서 살고 싶지 않아//괴물을 키운 뒤에 어떻게/ 괴물을 잡아야 하나”라고 했다.

이후 고은 시인은 자신에 대한 의혹이 허위 사실이라며 성추행을 폭로한 최영미 시인 등을 상대로 10억 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2008년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박진성 시인에 대해서는 공익성 인정되지만 제보 내용이 진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사진 = YTN캡처]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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