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현장] 법원, 낸시랭 피해자보호결정…'접근금지' 왕진진 "할말없다" 심경 (종합)

[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법원이 남편 왕진진(본명 전준주)으로부터 폭행 및 동영상 협박 등을 당했다고 주장한 팝아티스트 낸시랭(본명 박혜령)에 대해 피해자보호명령을 내렸다.

24일 오후 서울가정법원은 낸시랭에 대한 피해자보호명령을 결정했다.

앞서 낸시랭이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해 지난해 10월 법원은 임시보호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날 피해자보호명령이 확정됨에 따라 법원은 왕진진에게 낸시랭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주거·직장 등에 100m 이내 접근금지, 낸시랭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을 명령했다.

이날 서울가정법원에 왕진진과 낸시랭은 각각 자신의 법률대리인과 함께 나타났다.

왕진진은 회색 재킷과 청바지에 운동화 차림이었으며, 짧은 머리에 안경을 쓴 모습이었다. 법원의 결정 후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왕진진은 "할 말이 없다"며 굳은 표정으로 법원을 빠져나갔다.

검정색 투피스 차림으로, 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모습의 낸시랭은 취재진의 질문에 특별한 심경 언급 없이 법원을 떠났다.

다만 최근 낸시랭은 자신의 SNS에 절친한 동료 방송인 홍석천과 찍은 사진을 게재하며 "오빠의 배려 깊고 따뜻한 응원과 도움으로 지난 날의 저의 결정이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깨달음과 함께 모든 걸 책임지고 이겨나가며 더 힘내겠다"는 심경을 밝힌 바 있다.

한편 낸시랭과 왕진진은 이혼 소송 중인 상황으로, 앞서 낸시랭은 왕진진으로부터 폭행 및 동영상 공개 협박 등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서울서부지검에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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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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